기초연금은 단순히 “월소득이 얼마인가”만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주택·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별도의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과 기초연금 심사에 반영되는 소득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바뀌고, 2026년에도 근로소득 공제액과 재신청 절차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8월 5일 보건복지부가 게시한 최신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수급자격과 계산방법을 다시 정리합니다.
2026년 핵심 숫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기준연금액
1인 최대 월 349,700원
상시근로소득 공제
월 116만원 기본공제 후 나머지의 70% 반영
1.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2천원 |
보건복지부는 이 선정기준액을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에서 사용하는 핵심 개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구조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월급만 확인해서 기초연금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집값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3. 2026년 근로소득 공제는 112만원이 아니라 116만원입니다
상시근로소득은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반영액
=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70%
즉 먼저 116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해 70%만 반영합니다.
4. 월급별로 실제 심사에 얼마가 반영될까
| 상시근로소득 | 소득평가액 |
|---|---|
| 월 200만원 | 58.8만원 |
| 월 250만원 | 93.8만원 |
| 월 300만원 | 128.8만원 |
| 월 400만원 | 198.8만원 |
예를 들어 월 250만원의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250만원 − 116만원) × 70% = 93.8만원
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상시근로소득만 계산한 값입니다. 국민연금·사업소득·재산·금융자산 등이 있다면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극단적인 가정에서는
단독가구가 월 400만원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선정기준액을 바로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월 400만원을 벌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수급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5. 재산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주택·토지·예금 등의 재산 역시 일정한 계산을 거쳐 월소득으로 환산됩니다.
2026년 사업안내의 기본 구조는: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인정되는 부채}
× 연 4% ÷ 12개월]
+ 별도 방식으로 계산되는 고급자동차·회원권 등
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항목별 재산가액과 인정되는 부채의 범위 등 세부 규정이 적용되므로 단순 계산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 구분 | 2026년 사업안내상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등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 농어촌 | 특별자치도·도의 군 | 7,250만원 |
7. 서울에 5억원 주택 한 채만 있다면 어떻게 계산될까
단독가구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심사상 재산가액이 5억원인 주택 외에는 다른 소득·재산·부채가 전혀 없다고 단순 가정하겠습니다.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을 빼면:
5억원 − 1억3,500만원 = 3억6,500만원
이를 연 4%로 환산하고 12개월로 나누면:
3억6,500만원 × 4% ÷ 12
= 월 약 121만7천원
이라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서울 아파트가 얼마까지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택가격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심사에는 다른 일반재산, 금융재산, 배우자의 소득·재산, 인정되는 부채, 자동차와 회원권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주택은 단순히 현재 매매가격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연금 재산조사는 정부가 확인하는 공적자료를 우선 이용합니다.
주택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의 호가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집이 지금 10억원에 거래되니까 10억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들어간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심사에 사용되는 재산가액을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9. 4천만원 이상 자동차도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고급자동차로 분류해 일반재산보다 불리한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4천만원 이상 차량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안내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 차령 10년 이상 차량
✓ 운행이 불가능한 일부 차량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차량
등에 대해 일반재산의 연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가액만으로 탈락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10. 2026년 최대 기초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 기준 월 349,700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수급자의 실제 지급액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액은:
✓ 국민연금과의 연계
✓ 부부 동시 수급
✓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별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으로:
| 확인항목 | 2026년 기준 |
|---|---|
| 국민연금 급여액 | 524,550원 초과 |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 262,270원 초과 |
인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더라도 A급여액이 26만원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예시에서는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고, A급여액이 35만원이면 감액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12.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2026년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 20%의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349,700원이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1인 기준 349,700원 × 80%
= 279,760원
2인 합계
= 559,520원
입니다.
다만 559,520원을 “부부가구 기준연금액”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모두 기준연금액 적용대상이라는 가정 아래 부부감액만 적용한 합계액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3.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 등 여러 예외가 있으므로 직역연금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이 대상 또는 비대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4. 2026년 7월 30일부터 ‘탈락하면 반드시 다시 신청’도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에 새롭게 바뀐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더라도 이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30일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됐습니다.
현재 제도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이
향후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모든 탈락자가 매년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하면 현재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처음 신청할 때 이력관리 신청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다음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이며, 새롭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모의계산에서 탈락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의계산은 제도를 이해하고 대략적인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모든 공적자료와 개별 예외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근접해 있다면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최종 판단하지 말고 실제 신청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앞으로 제도가 바뀐다는 발표와 현재 제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기초연금의 지급구조와 선정기준, 부부감액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개편 방향과 현재 시행 중인 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향후 계획이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8. 실제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나는 만 65세 이상인가?
□ 단독가구인가, 부부가구인가?
□ 월 상시근로소득은 얼마인가?
□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은 얼마인가?
□ 일반재산은 얼마인가?
□ 금융재산은 얼마인가?
□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가 있는가?
□ 자동차·회원권 등 별도 평가재산이 있는가?
□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인가?
□ 과거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는가?
마치며
기초연금은 월급이나 집값 하나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116만원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7월 30일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재신청 절차도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탈락했거나 “소득이 많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기보다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메시지
기초연금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116만원입니다.
작성·검토: David Han | 리한인베스트 재테크연구소
작성자 및 검토 기준 보기 →
공식 검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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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2026.8.5 게시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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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급여액·A급여액과 기초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수급요건·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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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2026.7.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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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 기초연금 신청안내
※ 본문은 2026년 8월 13일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및 개별 재산의 인정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급 여부는 행정기관의 심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정정 안내:
이 글의 이전 버전에서는 2026년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를
112만원으로 계산했으나,
2026년 개정 사업안내의 현재 기준인 116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250만원 근로소득의 반영액도
96.6만원이 아니라 93.8만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기존 글에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면 다음 해 자동 재심사가 없으므로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2026년 7월 30일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해당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과
4천만원 이상 자동차의 예외규정도
2026년 최신 사업안내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주택가격 하나만으로 수급가능 여부를 단정하거나,
향후 제도개편 전에 현재 권리를 ‘확정’할 수 있다는 식의 표현,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담경험 일반화도 삭제했습니다.
최종 검토 및 전면 개정: 2026.08.13
본 글은 기초연금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조사 및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